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고동진|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직종편향방지#공공기관채용균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직종 편향 없이 균형 있게 하려는 신규 기준이 도입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7항 신설로 직종 편향 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채용 균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진입 촉진과 직무 균형 개선으로 기관 기능과 사회적 공정성 상승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예외 해석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7항 신설로 직종 편향 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채용 균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진입 촉진과 직무 균형 개선으로 기관 기능과 사회적 공정성 상승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예외 해석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