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산업·기업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낚시어선업#영업구역규제#환경오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낚시를 가는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다른 지역 낚시배가 어디든 가서 낚시객을 하선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신의 항구가 있는 지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낚시객이 무분별한 원거리 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서 보호받고,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에서 낚시 배를 운영하던 업자들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