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박수민|국민의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장기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자산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차인 선택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여부를 임차인 선택에 따라 결정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 임차인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이 증가할 수 있지만 관리비 부담과 제도 운영의 복잡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