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국방위원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병역진로연계#예비전력확대#불이익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도 불명확성을 보완해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박사학위 확정 시 수여를 인정하고, 예비역 편입과 예비복무를 허용하며, 불이익 시정은 예비군법 준용으로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의 사회진출 안정과 예비전력 확충, 행정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