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15
3
정부이송
2026-01-23
4
공포
2026-0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여성·가족·아동
보건복지위원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아동보호#기관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 학부모,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학대 전력자가 어린이집·학교 등 일부만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을 만나는 더 많은 기관에서 학대 전력자를 배제해서 아동학대를 더 잘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동학대 의심자로 판단되면 취업이 제한돼 일자리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