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15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임용부정행위#재임용기간연장#전직지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용 부정행위로 합격·임용 취소 가능하게 하고 재임용·전역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고 예비역 재임용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계 후 전역 여부 개선과 전직지원 확대 등은 인력 안정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나 관리비 증가 및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