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15
3
정부이송
2026-01-23
4
공포
2026-0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국방·병무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예비역 재임용#군 인사#전직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 예비역, 군 입시자
📌
뭐가 달라지나?
예비역 재임용 신청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 취소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역은 군 복귀 기회가 3년 더 늘어나고, 전역할 때 창업 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직업 전환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단기복무장려금을 받고도 복무하지 않으면 강제로 돈을 걷어가는데, 개인 형편이 어려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