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7
4
공포
2026-04-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재보험#재해예방#사업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전활동으로 산재보험료를 줄인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신고할 때만 감면료를 다시 내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나도 받은 감면료를 다시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들이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중대재해와 무관하게도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