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방사성물질조사#관찰물질지정#조업정지상한6개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사성물질 수계 유입 조사 의무화와 낚시금지 구역 관리의 탄력성 증가, 신종오염물질 관찰물질 지정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년 방사성물질 조사를 의무화하고, 낚시금지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와 재검토를 도입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조업정지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관찰물질 지정 절차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감시 체계가 강화되고 신종오염 대응이 빨라지며, 제재 기준이 명확해져 산업계 부담과 수질 관리의 실효성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