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임금채권보장#대지급금확대#도산근로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산사업장의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보장하는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회수력이 강화되어 노동자 생계안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의 실현성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