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도시생태현황지도#생태통로#지방자치단체연계생태개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제출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지사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지도도 도지사의 검토 후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역 활용성과 통일성 향상, 지방단체의 생태기술 개발 활성화, 생태통로 관리의 체계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