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청년고용#연령상한확대#정책일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통일해 정책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고 하한은 15세를 유지해 청년 취업지원 대상 범위를 넓힙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직 기간 단축과 기업 인력 확대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고 하한은 15세를 유지해 청년 취업지원 대상 범위를 넓힙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직 기간 단축과 기업 인력 확대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