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유효기간연장#예산안정추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효기간이 2031년 말에서 2036년 말로 연장되며,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감소로 인한 미완성 위험이 줄고,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