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이종배|국민의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납품대금연동제#수탁기업보호#대중소기업상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경비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해 납품대금 연동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수탁기업만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비 증가를 납품대금에 연결해 협상력을 균형 있게 개선하고 보복 행위 방지로 거래의 안정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