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노동복지#과태료상향#근로환경개선
AI 요약
✅ 건설현장의 복지시설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해 이행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 개정은 안 제26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벌칙·과태료 수준을 올린다.
✅ 이로써 사업주 이행률이 높아지고 건설근로자 복지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 개정은 안 제26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벌칙·과태료 수준을 올린다.
✅ 이로써 사업주 이행률이 높아지고 건설근로자 복지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