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질서#의사진행보장#음향장비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사회권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음향장비의 반입·사용을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반입금지 대상이 불명확하나, 본개정은 국회 설치 설비 외 음향장비의 반입과 사용을 명확히 금지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진행의 예측 가능성과 공적 심의의 신뢰가 높아지고, 홍보용 발화가 감소하며 회의장 질서가 안정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반입금지 대상이 불명확하나, 본개정은 국회 설치 설비 외 음향장비의 반입과 사용을 명확히 금지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진행의 예측 가능성과 공적 심의의 신뢰가 높아지고, 홍보용 발화가 감소하며 회의장 질서가 안정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