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교통·물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버스운영#규제완화#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운송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허락 없이 계획을 바꿀 때 현재는 무조건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에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 노선이나 요금이 임의로 바뀔 수 있어서 일반 승객들의 이용 편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감시가 약해지면 버스 회사가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