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김소희|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개인형이동장치#보행자안전#지방자치단체조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역별 통행 제한 및 금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제로 관리가 어렵지만, 학교 주변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조례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가 감소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교통안전 관리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