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모금비용한도#디지털모금#기부문화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부모금 모집비용 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집비용 한도 상향으로 디지털 모금 비용도 합리적으로 반영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적으로 디지털 모금이 늘어나 기부문화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소형 단체의 비용 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