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납북피해자#복지지원#의료비생계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납북피해자 단체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제시해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조 제4항 제2호를 수정해 복지사업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속적 자금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기대하나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