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안전관리계획반영의무#전문기관검토반영의무#발주자조치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토안전관리원 등 검토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자가 검토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관리계획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