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조건부운전면허#고령운전자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의무 도입하여 안전성과 이동권의 균형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도로교통법에 정의 신설, 75세 이상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부착 시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이동권 보장을 기대하지만 비용과 실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