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김도읍|국민의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도시재정비촉진#주민참여#주택공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시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것이다.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병행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지연 감소와 주택 공급 속도 상승, 행정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