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초상권#무단광고표시#법적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초상권 침해에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 옥외광고물에 무단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여하도록 조항이 신설된다.
✅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초상권 보호를 강화하며 광고 산업의 신뢰를 높이되,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옥외광고물에 무단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여하도록 조항이 신설된다.
✅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초상권 보호를 강화하며 광고 산업의 신뢰를 높이되,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