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초상권#광고규제#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신의 얼굴이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인과 유명인이 영향을 받아요.
자신의 얼굴이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인과 유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얼굴을 동의 없이 광고에 써도 법으로 막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광고에 동의 없이 쓰면 불법이 돼요.
현재는 얼굴을 동의 없이 광고에 써도 법으로 막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광고에 동의 없이 쓰면 불법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 없이 광고에 무단으로 나온 얼굴을 빠르게 내릴 수 있어서 명예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소송 없이 광고에 무단으로 나온 얼굴을 빠르게 내릴 수 있어서 명예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고 제작사가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았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광고 제작사가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았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