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유류세#물가안정#개별소비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 택시기사, 화물기사처럼 휘발유나 경유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는데, 2027년 12월까지는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름값을 더 많이 내릴 수 있으면 운전비가 줄어들고, 택배나 물류 비용도 싸져서 생활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싼 기름값 때문에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