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학급당적정학생수#종합계획#학습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제정하고, 교육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교육감은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학급 규모가 교육감 재량과 시행령에 의존하던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계획으로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및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간 편차 감소가 기대되나, 교원 확보와 재원 확대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