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금지된인공지능#예외승인절차#기본권보호
AI 요약
✅ 금지된 인공지능의 정의를 설정하고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공익 필요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예외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이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추구한다.
✅ 공익 필요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예외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이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추구한다.
의안번호: 221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