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3년주기#학교폭력예방의날#전문가의견청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예방의 날을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예방의 날 지정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효과가 강화되고 장애학생 보호가 개선되며, 제도 지속가능성과 신속대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비용과 인력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