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직업교육특별학급#일반고직업교육#학생진로설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반고에도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의 진로설계와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일반고의 직업교육 인프라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의 진로설계와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일반고의 직업교육 인프라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