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손솔|진보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집회법개정#혐오표현금지#인권보호
AI 요약
✅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편견·증오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제5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인종·국적·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며 차별적 분위기를 억제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남용 우려도 남는다.
✅ 제5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인종·국적·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며 차별적 분위기를 억제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