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주호영|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친생부인#생부#원고자격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부도 친생부인의 소 제기 원고자격을 얻어 친생자 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고자격이 부부의 일방뿐 아니라 생부에게도 인정되어 제846조와 제847조의 적용 범위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권 강화와 증거 검증의 명확화지만,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가족갈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