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산업·기업
최혁진|무소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기술탈취#중소기업#징벌적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이 기술 도용 당했을 때 배상을 받고 싶은 기술자들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을 훔쳤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서 배상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기술탈취"로 정의해서 더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과 거래하다가 우리 기술을 몰래 가져가도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고 최대 10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기술 관련 분쟁에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면서 공동 연구를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