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변호사 특권#의뢰인 보호#비밀 교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일반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가 비밀을 지키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대화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 수사 시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 노출되지 않아 법적 방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수사를 이유로 비밀 공개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