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교육
교육위원장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교급식#근로환경 개선#위생안전 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교사, 그리고 급식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진 조리사들의 일하는 환경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건강과 안전을 챙기기로 하고, 큰 학교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위생 위반 업체는 6개월간 급식 납품을 못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리사들의 열악한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면 급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위생 기준이 엄격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더 안전하고 깨끗해져요.
⚠️
우려할 점은?
큰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으로 급식비가 올라갈 수 있고, 위생 위반 업체 제한으로 식재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