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김소희|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외국인유학생#비전문취업확대#고용허가제개정

AI 요약

✅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에게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 현행은 비전문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졸업자도 비전문 업종 취업이 가능해진다.
✅ 합법적 체류의 안정화와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로 취업시장 질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관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