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고용·노동
최혁진|무소속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용어 개정#노동자 인권#산업안전보건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직장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률에서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을 대할 때 더 존중하는 느낌을 담으려고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법률 용어만 바뀌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나 혜택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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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