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사회복지·연금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공익법인#기부금 모집#규제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법인과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때 규제를 덜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기부 모집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앞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그 규제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선단체와 NPO가 더 쉽게 기부금을 걷을 수 있어서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줄어들면서 기부금 투명성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