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공익법인#기부금모집예외#공익사업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모집 예외를 공익사업 활성화 법 제정에 맞춰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모집 예외를 공익법인에 한해 확장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법 도입에 맞춘 적용을 신설하며, 관련 법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법인 활동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촉진하나 관리감독과 남용 우려를 동반한다.
의안번호: 221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