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시설물안전#공공인프라#책임추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지자체와 교량·도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정부·지자체와 교량·도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물 관리 주체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표지판에 관리 주체와 명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현재는 시설물 관리 주체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표지판에 관리 주체와 명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가 더 철저해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가 더 철저해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지판 부착만으로는 근본적 안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책임 회피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표지판 부착만으로는 근본적 안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책임 회피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