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토지·개발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빈집정비#토지지목#주택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을 소유한 주택 소유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을 철거해도 토지 지목이 바뀌어 가치가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철거하면 토지를 집터로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위험한 건물이 사라지고 동네 안전과 위생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개발업자가 이 혜택을 악용해서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하거나, 공공용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