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인권·차별금지
김선민|조국혁신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장애인학대#신고의무#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학대받을 때 관련 기관이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져요. 이제 더 빨리 신고되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직장 내 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도한 신고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