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김선민|조국혁신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신고의무#장애인학대신고의무#피해장애인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신규 조항이 추가되어 기관장 및 종사자도 신고의무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장애인 조기 보호 및 현장 대응의 신속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신규 조항이 추가되어 기관장 및 종사자도 신고의무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장애인 조기 보호 및 현장 대응의 신속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