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유족권리#이장제도#호국원확대
AI 요약
✅ 유족의 1회 이장 허용으로 국립묘지 간 이장이 가능해진다.
✅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이장 절차와 대상이 정해진다.
✅ 이로써 유족 편의와 국립묘지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이장 절차와 대상이 정해진다.
✅ 이로써 유족 편의와 국립묘지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