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정교분리#정당등록#종교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교시설을 정당 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을 사무소 소재지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과 종교가 섞이지 않도록 해서 종교의 독립성과 정치의 중립성을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종교시설에 사무소를 두던 정당들이 새로운 사무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소규모 종교 정당의 설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