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손명수|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수유실#이동편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유실 설치 의무를 도시철도·역사에 명문화하고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산부 휴게시설에 수유실이 포함되어 법적 의무로 설치되며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유실 확대로 교통약자 편의와 돌봄권이 강화되며 이용 접근성도 개선되나 설치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