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여성·가족·아동
손명수|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수유실#지하철#임산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와 임산부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유실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수유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철에서 아기를 돌보는 엄마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 역마다 다르게 지어질 수 있고, 모든 역사에 제때 설치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