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행정·지방자치
차규근|조국혁신당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공공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기관, 공공기관이 기념사업 지원 결정할 때 제약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든 기념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헌정질서 파괴자나 반인도적 범죄자는 공공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의 세금이 부당하게 범죄자를 기념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국민의 세금이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다르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