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토지·개발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빈건물정비#토지수용#지역재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 건물이 있는 낙후 지역의 주민, 부동산 소유자, 정비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 건물 정비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비사업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치된 빈 건물이 정비되면 지역이 살아나고 자산 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땅을 내줄 수 있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