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년원#보호장비#감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과 보호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과 보호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호실무관이 보호장비를 못 쓰는데, 앞으로는 응급상황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감호실무관이 보호장비를 못 쓰는데, 앞으로는 응급상황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과 소년들의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지킬 수 있어요.
직원과 소년들의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에게 보호장비를 쓸 수 있어서 과잉 진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청소년에게 보호장비를 쓸 수 있어서 과잉 진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