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대광위#해외교류#광역교통기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광위에 해외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대광위의 범위를 국내 사무에서 해외 교류까지 확장하고, 제8조 제2항 제9호를 신설합니다.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예상됩니다.
✅ 대광위의 범위를 국내 사무에서 해외 교류까지 확장하고, 제8조 제2항 제9호를 신설합니다.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예상됩니다.
의안번호: 221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