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1-21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2-30
교통·물류
서명옥|국민의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자동식별장치#해상충돌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해 지역 어부, 특히 10톤 미만 소형 어선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톤 이상 어선만 자동식별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서해 접경해역의 모든 어선이 반드시 달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선끼리 충돌할 위험을 줄이고, 위험 상황에 빠졌을 때 더 빨리 발견되고 구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선 운영자들이 새로운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생기고, 위치 정보가 계속 공개되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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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