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1-21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2-30
교통·물류
서명옥|국민의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자동식별장치#해상충돌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해 지역 어부, 특히 10톤 미만 소형 어선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서해 지역 어부, 특히 10톤 미만 소형 어선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톤 이상 어선만 자동식별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서해 접경해역의 모든 어선이 반드시 달아야 해요.
현재는 10톤 이상 어선만 자동식별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서해 접경해역의 모든 어선이 반드시 달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선끼리 충돌할 위험을 줄이고, 위험 상황에 빠졌을 때 더 빨리 발견되고 구조받을 수 있어요.
어선끼리 충돌할 위험을 줄이고, 위험 상황에 빠졌을 때 더 빨리 발견되고 구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선 운영자들이 새로운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생기고, 위치 정보가 계속 공개되는 점이 우려돼요.
어선 운영자들이 새로운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생기고, 위치 정보가 계속 공개되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