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항만사업#규제완화#행정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시설 소유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 항만 관련 사업자
항만시설 소유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 항만 관련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없이 시설을 임대하거나 계약 없이 사용하면 바로 처벌받아요. 앞으로는 경고와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위반할 때만 처벌돼요.
현재는 허가 없이 시설을 임대하거나 계약 없이 사용하면 바로 처벌받아요. 앞으로는 경고와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위반할 때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 부담과 법적 위험이 줄어들어 더 쉽게 사업할 수 있게 돼요.
항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 부담과 법적 위험이 줄어들어 더 쉽게 사업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