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형벌개혁#과태료전환#수산생태보전

AI 요약

✅ 핵심은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보완적 구제책을 도입하는 방향이다.
✅ 제25조의 형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고 제27조 1항을 신설한다.
✅ 시정명령을 우선하고 이행 실패 시 형사처벌하는 원칙이 도입되고 보완적 구제가 함께 작동하나, 억제력 약화 위험도 남아 있다.
의안번호: 221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