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공공디자인#위원회 투명성#전문가 위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와 도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와 도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자격기준을 정해서 선택해요
현재는 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자격기준을 정해서 선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디자인을 진짜 전문가가 투명하게 심의해야 도시 환경과 공공시설이 더 잘 만들어져요
공공디자인을 진짜 전문가가 투명하게 심의해야 도시 환경과 공공시설이 더 잘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지는데, 실제로 얼마나 투명할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자격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지는데, 실제로 얼마나 투명할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1